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를 하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제목의 서면에 해고일자 + 30일 전에 해고예고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을 교부하던지 pdf를 교부하던지 교부해 주고 30일 후에 해고하시면 됩니다.
위 서면을 교부할 때 카톡 등으로도 같이 보내 놓으시면 교부한 일자 + 교부사실 증빙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잘 모르시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