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먼저 조사(바로 대질하기도 함)합니다. 근로자를 조사할 때,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금 대상임을 주장,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법률 전문가로 진술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2) 근로자 조사 후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업주 주장을 들어본 후 3) 최종 퇴직금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발을 해도 99.99% 무혐의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5.0
1명 평가
0
0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특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1년을 두기도 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상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결론,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 기간은 3개월이 최대이고 그외 수습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0
0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기한입니다. 그러니, 18개월 포함 3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최대 3년 동안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최근에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했거나, 안 해줬기 때문이죠. 법은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이 더 빠르면 그걸 증명해서 해도 되지만, 귀찮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8.1.~25.7.31.이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문자, 카톡으로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보내면 실업급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8.1.자로 기재)휴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직서에 적히는 날짜, 사직이 아니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이 중요합니다.분위기상 사장이 이상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사직이 아니라고 하시고, 절대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7.31. 계약만료라고 주장하세요(문자 카톡 녹취 필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0
0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실과 취득은 동일한 날이어도 중복이 아닙니다. 상실일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즉, 둘다 7.1. 이라고 기재해도 됩니다.코드는 그렇게 하면 될 듯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한 퇴사라는 코드가 없으니 자진퇴사로 하는 수밖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저 계산법은 12000원이 주휴 제외일때 계산법입니다. 계산기가 주휴포함 방식이 아닌듯합니다.질문자님은 주휴포함이므로 834280원이 맞습니다. (주4.345주 기준)단,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03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출산휴가/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한 급여는 정정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 날짜는 정정해야 합니다. 연차를 출산휴가 뒤에 붙이는 것보다, 복직 후 연차를 붙이고 실제 출근을 7.1.로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승인만 해주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출산휴가확인서는 언제라도 제출이 가능하고(한달 전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탈 수 있어요), 근로자는 출산휴가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 출산휴가 기간에 절대로 회사가서 회사 일 하시면 안 됩니다. IP추적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0
0
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주 독특한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존재합니다.문제는 많은 경우가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전화를 하기 보다, 방문 상담을 권함)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전문적이고 갑론을박이 많은 분야라,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그대로 두고, 출근을 하시고, 휴업급여 신청할 때 요양승인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출근해서 돈을 받았다고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추가 요양기간 부여 또는 조기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회사 잘 다니는데 치료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0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