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것(정년퇴직 후 실업신청을 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일수(기간), 예 240일 등을 부여받고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최소 14일 이후에) 수급기간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했다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은 사라지고 , 재취업 후 새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경력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