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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024.6.1.~2025.11.30.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충분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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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고를 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신고 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체크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체크 란이 사라졌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건강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결국 전산 연계를 통하여 추후 납부고지가 올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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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조사는 특정일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할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3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거리의 문제 5일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 조절은 가능하나 그걸 적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인정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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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에 합산하든,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든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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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일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일간 예비군으로 빠졌다면 3일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해당 3일에 본인의 개인 휴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래 월, 화 쉬는 날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월화수 였다면, 급여 공제 없이 정상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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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 자체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1번) 으로 급여명세서 및 급여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완전 별개의 소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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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가입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가입한다는 점이죠, 나중에 99% 분쟁에 휩쓸립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1/3 수준으로 줄어들기에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까지 물고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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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에는 특별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고 일반휴가는 "연차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보다 더 주는 회사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정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차 11개, 2~3년 까지는 연간 15개, 이후 2년 단위로 15개 + 1개를 가산합니다. 최대 합계 25개가 한도입니다. 즉,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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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전략으로는 조용히 오늘 및 몇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말고 회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1주든 한달이든 그냥 근무를 하세요.만약, 사용자가 나오지마라고 하면, 단순 해고 보다는, 수습탈락의 부당성으로 인한 해고로 접근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1달 단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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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투잡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그러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알아도 불이익(해고 또는 징계) 주면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해고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추석기간 48시간 일시적으로 넘는다고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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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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