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