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주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제가 알기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2/5를 하여 6.4로 반올림을 하여 7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은 이직확인서를 보니 6시간으로 기재가 되어있어 정정을 부탁드렸더니 첨부한 사진을 주시면서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7년 전 영상이고…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영상이라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산과 함께 부탁드리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부탁할 예정인데… 만약 정정이 거부되면 자동으로 6시간으로 확정 짓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