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제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임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직위, 재직 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면, 근무형태가 비상근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