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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락한 경찰이 얼핏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횡령에 속합니다. 단 사정에 따라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그 이유가 "근로자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가 이유는 아닙니다. 즉, 조사받아 처벌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26809494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4대보험 체불은 고용노동부에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급여, 퇴직금 등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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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말해봅니다 신고절차든 뭐든 알려주세요..회식자리에서 있던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있는 듯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부분은 불법증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사장의 "돈많은 남자 결혼 어쩌고"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부장의 만지려고 한 행동도 성희롱이고, 터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추행(형사고소 가능)도 해당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신고해도 발뺌할거고 질문자님의 지금 상태로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산재처리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 가족, 부모님, 지인 등과 상의한 후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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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 적혀 있다면, 4주평균을 내면 됩니다. 140.5시간이므로, 1주당 35.125 시간이며, 주당 주휴시간은 7.025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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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군데 회사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단위기간x)은 실제 유급이 되는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수, 유급휴가일수,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이 카운팅 되는 형식입니다.피보기간은 최종 퇴사 (12.31.)일 전 과거 18개월 동안의 일수를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5일 근무라면 두 회사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피보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1년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보험기간입니다. 단위기간이 아니라...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여부만 판단하고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기간은 1년 2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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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녹음 파일에 근로조건이 명확히 합의된 녹취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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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하러 방문하면 그때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할겁니다. 크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싸인 해 줄 것 해주고, 사직서 승인받고, 지급받을 임금 지급받고 종결하세요. 만약, 돈 안 주면 또는 퇴사처리 정상으로 안 해줄 것같다 싶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면, 그자리에서 월급 잔액 입금해 달라고 하고 입금되면 싸인하고 나오시면 될 듯합니다. 기타 이상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면 집에가서 읽어보고 싸인해서 보내겠다고 하시고, 절대 사인하지 말고 자문구한 후 서명 여부 결정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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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임금 계산기간으로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다음달 9일까지를 1임금지급기간으로 한 것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 양식에 "임금계산기간"이라고 적힌 란에 3.10.~4.9. / 4.10.~5.9. / 5.10.~6.9 이라고 각각 적고 그 아래에 각각 380을 기재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적어서보내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고용센터에서 전화옵니다. 그러면 설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3.10.~3.31. / 4.1.~4.30. / 5.1.~5.31. / 6.1.~6.9. 이라고 적고 첫달 막달은 일할계산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과 기재는 달라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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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는 질문내용처럼 식대를 구분하여 기재해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딱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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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단축근로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른 핑계를 대고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사유, 단축근로 신청을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음)여차하면 차라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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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질문내용대로 하면 무효인 포괄임금제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52시간분의 휴일, 연장근로수당 (1.5배 할증 포함)를 역산하여 기본급에서 감액하고, 0원을 역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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