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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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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될 예정이라고? 최근 기사에서 봤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인가요? 현재 적용되고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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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예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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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등 알바도 원래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했거나, 안 해줬기 때문이죠. 법은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