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후에 저와 사업주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와 저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닐수도 있잖아요. 즉,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노동부에서 조사후 대상자가 맞다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통보후에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했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허위사실(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한것)로 사업주를 고발한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