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료 수수료 입금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네요제 사견으로는 단순히 메일을 읽어보았다는 이유 만으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 내지 부당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다만, 이는 노동,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 민사 또는 형사 영역에 해당하여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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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 후 수업 시작 전 취소를 하신다면, 결재한 개인부담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업이 시작한 이후 취소를 한다면 중도 포기로 간주되어 부분 환불만 진행될 수 있으니 학원(훈련기간)에 빨리 연락하여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고, 취소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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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측에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임금체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이러한 체불이 반복될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에 한 번 10일 늦은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체불로 인하여 체불 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2개월 이상 급여가 전액 체불된 경우2.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체불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1년 내 60일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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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주와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맹점 전환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사가 자의가 아닌 매장의 가맹 전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에는 퇴직서상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명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상 이직사유에도 동일하게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처리가 위 사유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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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이에 22:00~06:00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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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직 후에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해당 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이미 25일이나 지난 시점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기재하고 진정 사유에 퇴사 일자 및 미지급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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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1년 이상 근속기간과 함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은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여기서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52주)를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단순히 총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법조항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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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면 상담(서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신고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는 물론, 여러 회사 및 공공기관의 괴롭힘 조사 용역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한번 자료를 보고 가장 적정한 방법과 필요한 자료 등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괴롭힘 사실을 뒷받침 할 자료로서 증인, 문자, 카톡, 녹취, 기타 정황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의뢰 의사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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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각각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경우 휴가와 휴직 시작 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휴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서는 휴가 시작 1개월 전까지 휴가 시작 일자,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2.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와 휴직에 들어간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통해 전산상으로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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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인한 보호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회사에 지원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받는 '보조금'은 없지만,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본래 유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회사가 이미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통해 그 금액만큼 회사가 돌려받는 방안입니다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 계정으로 접속하여,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유산 시 부여하는 법정 휴가 기간은 최장 10일로 늘어났으며, 5일을 쉬었다면 5일 치에 대한 대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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