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퇴직 후에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월급날은 25일이고, 저는 3월 13일에 퇴사했는데 약 10일치 월급이 25일이 지났는데도 안들어오고 있어서요.( 퇴직금 xxxx2달 근무)

찾아보니 14일 이내 지급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1. 공휴일 제외 14일인가요?

2. 퇴직금이 아닌 월급도 14일 이내 지급 맞나요?

3. 아무 설명없이 늦어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미 25일이나 지난 시점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기재하고 진정 사유에 퇴사 일자 및 미지급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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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 등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며 질문자님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