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미 25일이나 지난 시점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기재하고 진정 사유에 퇴사 일자 및 미지급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