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신고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는 물론, 여러 회사 및 공공기관의 괴롭힘 조사 용역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
한번 자료를 보고 가장 적정한 방법과 필요한 자료 등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 할 자료로서 증인, 문자, 카톡, 녹취, 기타 정황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의뢰 의사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