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각각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경우 휴가와 휴직 시작 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휴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휴가 시작 1개월 전까지 휴가 시작 일자,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와 휴직에 들어간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통해 전산상으로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