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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관세 특혜시 원재재 수입 비중이 높으면 무관세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글라데시와 중국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로서 역내산 재료에 대해서 누적이 가능합니다. 즉,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수입한 중국산 원단이 AP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누적기준을 통해 역내산 처리를 하게 되므로 판정에 수월해집니다.<APTA 협정문 부속서 제4조(원산지 누적규정)>이 규칙 제1조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참가국에 의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생산품의 투입물로서 일방 참가국에 의하여 사용된 상품들은 이들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이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을 조건으로 최종생산품이 작업 또는 처리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된다.방글라데시 입장에서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이 때 역내산 재료가 많을수록 충족에 유리하며, 역외산 재료가 많을 수록 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중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기준을 검토하여 충족한다면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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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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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보험(사고보험이 아님) 독일 수출장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수출대금 미회수에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시어 가입하면 되겠습니다.https://www.ksure.or.kr/insur/index.do또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회수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므로 사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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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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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시에 유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최대 무역상대국 중 하나로서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다만, 국가 및 민족의 특성상 상관습이 상이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상품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복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무역 시 기고된 다음의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중 국제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6587<중국 비즈니스 무역투자 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9059&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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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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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과의 무역협약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과 중국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혜 협정은 한-중FTA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둘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입하는 의류 품목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다음의 방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한국에서 수입 시><중국에서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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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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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류 수입시 무관세 제품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한-중 FTA를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관세율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2021년 수입 기준으로 품목번호(HS CODE)는 협정세율 적용시 0%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품목의 경우 양허 제외로 관세율이 인하되지 않는 품목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과 관세 철폐 스케쥴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HSK 6103.10-1000 (양모의 슈트)- HSK 6107.22-2000 (인조섬유로 만든 나이트 셔츠 및 파자마)- HSK 6204.19-1000 (견으로 만든 여성용 슈트)- HSK 6204.29-1000 (견으로 만든 여성용 앙상블)- HSK 6208.22-2000 (인조섬유로 만든 나이트 드레스 및 파자마)- HSK 6210.20-2000 (HS 5906호의 직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HSK 6211.12-9000 (여성용 수영복)- HSK 6211.42-1000 (여성용 면으로 만든 동양 무술복)- HSK 6213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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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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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직구로 여러개 구입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하는 스마트폰은 등 전자제품은 원칙적으로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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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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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 LC + TT 복합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와 40% 금액에 대해서 신용장이 각각 발행되었다면 매입 신청서와 환어음도 각각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신용장으로 발행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각각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할선적의 경우라면 각 분할된대로 매입(네고)서류 등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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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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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강단가 2021년 하반기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강 가격 및 해외 시장 정보와 관련해서는 철강정보원에 접속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 : http://www.steelinfosys.com/news/list.php?mcode=m11668jq문의하신 2021년 하반기 중국 철강 관련해서는 철강정보원 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 : http://www.steelinfosys.com/news/view.php?idx=1045&mcode=m11668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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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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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용으로 건초인 티모시 해이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용도 : 사료용-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추천대상자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가축전연예방법,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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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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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로 수입했을때도 따로 금액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해상운임 외에 부대 비용으로 청구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의하신 유가할증료, 환율할증료는 수입신고시 과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서류 비용과 DRAYGE 등 포워더마다 똑같은 비용이라도 업체들마다 다른 이름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예상 견적비용을 받고 이해가 안되신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투명한 운임견적을 원하신다면 물류 플랫폼에서 비교/견적 입찰을 하는 곳에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하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합리적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아무래도 금액을 일부러 넣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운임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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