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문제로 비트펄프 대용으로 베트남 또는 필리핀에서 슈가케인을 팰렛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도청에는 반추동물용 사료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단미사료협회를 통해서 통관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관세와 HS코드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