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프펄프(사탕무우박) 대체용으로 슈가케인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원가문제로 비트펄프 대용으로 베트남 또는 필리핀에서 슈가케인을 팰렛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도청에는 반추동물용 사료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단미사료협회를 통해서 통관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관세와 HS코드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탕수수(Sugar Cane)는 HSK 1212.93-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국이 베트남인 경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 적용이 모두 가능하며,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3%
(2) 한-베트남 FTA : 0%
(3) 한-아세안 FTA :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동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슈가케인(사탕수수)의 가공상태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슈가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1212호에 분류되는데, 해당 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12호>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분류한다(이 호에서 규정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즙을 짜고 난 후에 남은 사탕수수의 섬유질 부분인 버개스(bagasse)는 제외한다(제2303호).
그런데 귀사의 물품은 제1212호의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호에는 분류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탕수수의 당을 추출한 뒤의 잔유물인 버개스의 경우 제2303호에 분류됩니다.
버개스(bagasse)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박(residue)이며 이는 제지공업과 동물사료의 제조에 사용합니다.
해당 HS CODE는 펠릿 모양의 것도 포함됩니다.
귀사의 물품은 물품의 제조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HS CODE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303.20-0000호의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 : 5%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세율 : 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