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물품에 대한 한-영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FTA에는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품목별(HS CODE)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약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교역시 산업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
즉,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는 0%의 FTA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