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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EXW 조건은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들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수출자가 선적권한을 가진 CIF조건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입하는 제품이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받을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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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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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건가지고 올때 운송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임 및 운송기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류비에 대해서 견적/입찰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다음의 두 곳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입력하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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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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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물류 및 유통관리사 등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역실무 차원에서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1급이 제너럴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에 특화된다면 원산지관리사가, 보세화물과 관련해서는 보세사를 취득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의 경우 전공이 행정학과지만 부전공을 무역학으로 하면서 각종 무역자격을 취득하여 지금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자가 기본적으로 배경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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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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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 2차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사이며 자격 취득 후 하기 나름이므로 전망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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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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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하면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구매방식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구매방식이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국내구매보다 해외직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저렴하며, 구매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경우라면 추천드립니다. 1. 해외직구- 장점 : 정식 수입가격보다 더 저렴하다.- 단점 : A/S 불편함, 물건 수취에 시간이 소요됨,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음(식품 등의 경우)2. 국내구매- 장점 : A/S가 편함, 직구에 비해 구매하고 빨리 받을수 있음, 수입요건을 통과했으므로 안정성 높으ㅜㅁ- 단점 : 해외직구에 비해 가격이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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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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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사업 어떤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예전만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오퍼상(순수 무역업)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유망 아이템을 잘 캐치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완전한 대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개/중계무역처럼 국가 간을 이어주는 형태의 무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업은 없어지는 업종이 아니므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경영학을 전공한다고 하셨는데 복수전공/부전공을 통해 충분히 무역학을 배울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행정학과가 전공이였지만 무역학 부전공과 여러 무역자격증(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자격을 통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1급 자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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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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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1급이 따기쉽나요 무역사가 따기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과목이 다음과 같으며 범위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왕 준비하시는거 두개를 동시에 취득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역영어와 영어실력은 크게 관계는 없으며 국제규범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영어를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국제무역사>1.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 통관/관세환급, FTA2. 무역결제 - 대금결제, 외환실무3. 무역계약 - 무역계약, 운송, 보험4. 무역영어 - 무역영어, 무역관련 법규, 무역서식<무역영어>1. 영문해석2. 영작문3.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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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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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특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서비스하면 문의하신대로 항공특송인 DHL, FEDEX, UPS 등이 먼저 떠오르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중국간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해상특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페리 형태로 인천/평택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편이 항공편에 비해 저렴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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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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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폼목은 자가사용으로 요건 면제를 받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요건 등을 모두 준비해서 정식으로 수입통관한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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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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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착한 컨테이너를 자가운송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운송이란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선사의 계약 운송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가 계약된 운송사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라인운송이란 선사의 계약운송사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자가운송을 하는 이유는 화주가 자가운송이 라인운송보다 내륙운송료보다 저렴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택하게 되며, 화주와 별도로 계약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사에서 제시하는 '자가운송신청각서' 서류를 제출하시어 자가운송을 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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