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서 편물제 티셔츠 류가 분류되는 hs code 6109호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핸드캐리시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은(일반품목 600달러)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 600달러 이하를 면세한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인 목적의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절차 등을 거쳐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