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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쿠스쿠스177
재빠른쿠스쿠스17721.04.19

중국 이너웨어 제조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상해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체생산하는 제품이 있고 타지역(대련.산토우.베트남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상해자체생산품은 품질이 안정되어있지만 타지역은 안정되어있지 않아 상해에서 검사후 제품을 선적시키고싶은데 몬가 복잡하고 세금환급문제도 복잡한듯하고 이럴땐 어떻게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국내에와서 검사하기엔 비용과 효율이 떨어져서 중국에서 검수후 국내물류로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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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수입한 후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반송 등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해외 공장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공장심사를 통해 상해공장과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기의 방법처럼 관리/감독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하되 불량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및 대금 감액 등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수출시의 관세환급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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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장려를 위해 증치세 즉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즉 수출퇴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 환급(퇴세) 안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고계신바와같이 hs code별로 환급율도 상이합니다.

    수출퇴세 신청기업의 경우 반드시 구출입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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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에서의 세금환급절차는 해당 지역의 세무전문가 또는 관세/통관전문가에게 내용을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품질에 대한 검수는 가능하다면 타지역 제품을 중국 상해 공장에서 검수를 맡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고, 상해 공장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