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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전제품이나 물품 말고 식재료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 공산품과 달리 식품류 및 식자재 등의 경우 식품 검역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에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 검역증과 원산지증명서 등의 추가서류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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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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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시 과세 대상과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기본물품은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 면세물품인 주류는 2병(합산 2리터&미화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통관 편의상 관세 및 부가세를 통합한 간이세율로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시계나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관세청 링크의 세율계산기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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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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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704.90인 캔디제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0%)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는데 해당 코드는 WO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WO 기준으로 된 증명서로 받아와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협정의 경우 해당 품목이 CTH 기준 등으로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캔디 제품 특성상 WO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결정기준과 관세율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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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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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기 위한 발주 넣을때 서류는 몇가지나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을 위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주하고 거래내역인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라는 선적서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 및 포장 등 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며, 국제운송이 수반되므로 운송서류인 해상이라면 B/L이 항공이라면 AWB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시 운임 등이 포함되어 과세가 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운임내역서를 받아 과세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신고하므로 해당 서류도 필요하며, 거래상대방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수취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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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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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도 매입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증치세는 중국 내국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거래시 부가세를 전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치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퇴세라고 하여 증치세를 전액은 아니고 대부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거래시 내수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증치세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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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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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초강력 관세정책을 발표한다면 어느나라가 가장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 10% 부과와 중국에 대해서 6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며 인접국인 멕시코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산에 대해서 고강도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사실상 미국시장에 진입하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멕시코의 경우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산으로 미국으로 올려보내는것을 이미 알고 그에 대한 조치로 중국 60%보다 더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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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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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작은 나라임에도 무역강국입니다. 무역협회 K-STAT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으로는 1. 메모리, 2. 석유조제품,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 자동차, 5. 선박이 해당하며 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두를 달리는 품목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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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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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시절 중국을 견제하 및 제재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함과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2기때는 보편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하여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통상 무역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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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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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자율발급이라 증명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빙서류들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 물품취급수수료(MPF)를 절감할 수 있지만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발급하지 않는게 업무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율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단건 발급이 아닌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증명서 한건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서 FTA 원산지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 검증에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전체를 작성 및 관리하므로 원재료 공급자들 중에서 역내산(주로 한국산)을 공급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 및 전달하는 업체들을 신경써서 관리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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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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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HS 협약 당사국간에 5년 주기로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HS CODE 코드의 신설, 삭제, 변경 등 큰 개선이 이루어지며 가장 최근 개정이 2022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HS 협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HSK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공통사항 외의 7단위 코드 이하부터 코드를 신설 및 삭제 등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5년 단위 주기로 일어나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코드가 유지되지만 신설 및 변동되는 경우 연계표가 제공되므로 해당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국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매년 초에 공지되는 관세율표를 참고하시어 변동여부를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세율이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으므로 개정되는 부분의 정보를 잘 따라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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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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