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fta 체결국가인가요 아니면 별도 협정인가요?
해외직구 주문을 하기 전 관세부과 금액을 알아보기위해 검색을 하던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라는 관세청 문구를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글 올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구매하건 간에 최종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에서 통관할 때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했을 땐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는 구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미국만 다른지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fta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fta를 맺은 국가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fta 체결국에서 직구하면 모두 200달러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미국 외의 다른 fta 협정국은 150달러 한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