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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 협정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하는 등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1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 입장에서 FTA가 체결되어 0%를 적용받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동일한 품목이라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선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된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특히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차별화된 부분 중 하나로 보여지므로 적극 활용한다면 바이어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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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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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감면제도 활용, FTA 활용, 보세제도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감면제도 활용의 경우 수입국의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사유 및 항목이 일치해야 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보니 수입국과 FTA 및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체결된 다른 국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여 선적하고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제3자 무역형태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는데 FTA 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양허가 제외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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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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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관세 분류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는 기업의 법적 및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로 본다면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원산지 표시/수출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신고를 계속 했다가는 나중에 세관에서 기업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되어 이를 몇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관세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되어 사이즈가 애매한 기업의 경우 폐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게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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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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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감면정책은 품목 및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보니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줄이는 부분을 고려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려면 수입국과 체결된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지만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하면 관세를 줄이고 아주 가끔씩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조사(사후검증)를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분석이나 제보 등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경우 혜택받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가산세를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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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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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마다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가 면제 또는 제거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과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입국과 체결된 국가인 생산국에서 생산하여 수입국으로 운송하면서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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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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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이 관세율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 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할때 각 나라의 협상하는 팀이 모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자국의 관세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부분은 양허제외나 일부 개방 또는 오랜 기간 후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방식으로 협상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체결당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경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품목은 개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결국 체결하는 국가와 자국의 산업도를 고려하여 내줄건 내주고 막을건 막는 방식으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도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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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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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인하의 효과를 가집니다.따라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FTA가 체결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어 수입자들도 관세 면제 등을 위해 수출자에게 협조를 구해 해당 서류를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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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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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왜 왕따를 안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러시아나 이런곳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김씨 일가 독재의 공산정권입니다. 중국과 베튼남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개방을 하여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과거보다 먹고사는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다만, 북한의 경우 김씨 일가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거의 신과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상이 개방되면 자기들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보니 폐쇄적인 형태로 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혹독하게 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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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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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의 서명/도장은 수출자의 것으로 하는지, 제조사의 것으로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들의 일종으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작성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생산자가 작성할 수도 있으며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명서 상에 제조공정과 원재료 명세서 부분을 각각 해당서류 참조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수출자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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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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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반품시 관세 물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개인용 해외직구는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 구매시 미화 150불을 초과했다면 관세 등을 납부했을 것이며, 이중 한개를 반품한다면 한개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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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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