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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08.23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준비나 조정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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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숙지와 활용이 중요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히 발급받아 수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와 과세 가격의 적정성도 관세 절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HS 코드는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확히 분류해야 하고, 수출 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법 및 FTA 협정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R&D 투자, 해외 생산, 국제 협력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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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및 싱가포르처럼 자유무역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 소비세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거래하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하여 발송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이나 협조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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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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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아님)

    현지 수입국가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국가인 경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하면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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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FT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제조 가공되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존재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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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수출 대상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TA를 통해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물품의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드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HS 코드는 각국의 관세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코드 적용을 통해 적절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코드 사용은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물품의 가공도나 원산지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의 가공을 통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을 거쳐 원산지 규정에 맞추는 방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생산 및 가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조정을 통해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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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세율이 낮은 시기를 노리는 계절관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시기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므로, 이를 파악하여 유리한 시기에 수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덤핑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국의 관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학술연구용품, 종교용품, 자선용품 등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제공하므로 이를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관세 정책과 규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상치 못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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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를 절감해주고 싶다면 기초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세의 감면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황별, 국가별로 다르기에 바이어와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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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자체가 되므로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관세율의 경우 유리한 품목분류를 통해 HS code에 맞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FTA특혜관세율 적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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