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현행 세법은 상속세 결정기한 이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등 규격화된 자산은 유사매매사례 주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정합니다,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상속일이후 6개월이내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거래가액과 상속세 신고가액이 동일합니다
양도시점에 따라,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분배는 상속등기시 비율을 정하여 등기한 후 등기비율에 따라 각 지분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