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서 재산을 집을 팔고난 가격으로 잡나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집을 상속받아서 집을 팔고 가족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긴한데 집을 판가격을 가지고 재산을 잡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판가격에서 상속세와 각족 세금을 빼고나서 가족이 나눈후의 가격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현행 세법은 상속세 결정기한 이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등 규격화된 자산은 유사매매사례 주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정합니다,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상속일이후 6개월이내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거래가액과 상속세 신고가액이 동일합니다
양도시점에 따라,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분배는 상속등기시 비율을 정하여 등기한 후 등기비율에 따라 각 지분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양도했다면 상속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