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 등에 따라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에게 재산 등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또는 "사인증여증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손자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율(10~50%)에 30%(또는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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