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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분쟁발생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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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 후 퇴사시 연차 소진하게 되면 급여도 따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7개월이후부터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15일 전에 통보해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퇴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거짓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므로 작은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파트타임 주휴수당의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상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받기전 급여를 보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과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해고예고 수당이 아니니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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