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다시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을 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당 부분을 기재하여 다시 발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미비된 사항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