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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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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면 가끔 15시간이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재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입사후 6개월 근로하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이력이 합산되니 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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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끼었을때 퇴직일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일을 10월2일로 정해 통지했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주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언제 그만 둬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8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임금과 함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포괄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다 따로 작성해놨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2시간이 줄어든 것은 2할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1달 계약직 월급이 80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80%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산된 금액에서 공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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