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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4일이상은 구직급여를 수급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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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입금은 80포로 인가요? 9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삭감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혹서기 휴가중에 사직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중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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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40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부여를 요청하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사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 1개월전 통보가 정해져 있어도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고, 퇴사일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퇴사 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월에 퇴사하면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에 대한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가입의무자이므로 요청하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중 일부는 근로자의 부담입니다. 국민건강고용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기초로 하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공백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퇴사를하면 8월19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한다는데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신청일부터 실업인정일까지의 급여가 그 다음날 입금됩니다. 19일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어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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