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신고를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 부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커피숍 아르바이트 생이 현재 15일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주말빼고 매일 3시간씩 12일 근무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현재 아버지 밑으로 뭐가 등록되어 있어서 아무 신고도 없이 시급에 해당되는 월급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경우에 월급명세서,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등을 아예 안하고 시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를 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세금을 띄고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3.3% 띄고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무슨 세금을 띄라고 해야하나요? 세무사랑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