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이 안된 정직원 해고시 월급계산방법
상시 5인미만 커피숍 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수습기간 1개월) 여러 이유로 10일만에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조건으로 한달 월급이 220만원 이였습니다.
1. 현재 2주 딱 10일 근무하고 해고하게 됐는데 10일치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20 / 30 X 10으로 단순계산하면 되나요?
2. 10일 근무 월급에 대해서 해고된 정직원은 4대보험, 세금등을 제하지 말고 지급해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4대보험은 몰라도 세금은 어떤 세금을 띄고 줘야하나요? 세무사와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