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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계약직 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명절연휴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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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급액/역일수*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0만원/31일*6
수습기간 프리랜서계약 퇴직금산정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거절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정하는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등을 통하여 전원회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사유가 놓이게 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정당 해고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일이 다름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이 유효합니다.
추가수당 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상 회사에서 지급할필요없는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미작성 후 사직 번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사직시기는 회사와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는 급여항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의 수당이 별도로 구별되어 표시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토,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시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포함되는 시간외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는 월급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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