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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숲새104
세심한숲새10424.07.16

최저시급 정하는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날까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 으로 정해 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더 눞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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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며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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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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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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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 결정, 의회 결정, 최저임금위 등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 노사 단체교섭으로 결정하는 등의 순서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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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등을 통하여 전원회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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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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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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