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계약직 근무 질문이요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때문에 9월 한달간 1개월 계약직 근무 한려고 하는데 주 5일 8시간 근무긴 한데 9월달에 추석 있잖아요? 이때 쉬어도 되나요? 그럼 주40시간 근무 안될텐데 괜찮나요? 실업급여 온전히 다 받은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추석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