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오면 응대해줘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건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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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는걸 몰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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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약속된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근시 1일의 임금과 1회의 주휴수당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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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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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하며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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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를 모아 연달아 사용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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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연차소진후 퇴사 뭐가 더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이 증가되므로 근로기간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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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지 않은 업무능력 저하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당연히 수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지원금수급등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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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직명령 자체만으로도 해고수당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과는 별개의 법률규정으로 독립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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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시 반드시 휴일에 출장 지역 간 이동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출장전 미리 계획되어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출장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일 중 출장 지역간 이동에 따른 시간은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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