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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제가 월급명세서를 줘야하는지 몰라서 월급명세서를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
저희는 따로 떼는 세금이 없고 보험료도 저희가 다내줘서요 ,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걸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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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고 있으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그동안 교부하지 않았던 명세서를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 이므로, 상기 사정이더라도 교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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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시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