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