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 날짜와 퇴사 날짜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폐업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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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시 6개월을 못채운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복직 후 장기재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퇴사라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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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출퇴근의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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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6.14.)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니 임금차감을 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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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태 불량은 징계사유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고에 이를 잘못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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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와 별개이니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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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서이동을 명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이를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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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직금 지급을 한달 반 넘어서 지급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도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발급은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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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11개월 때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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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금액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단위로 지원금신청이 가능하고, 복귀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나머지 50%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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