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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퓨마218
앞뒤 생략하고 간단하고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분 정도 무단 조기퇴근 3회 이상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 정각 퇴근인데 50분 부터 옷 갈아입고 58분에 퇴근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분 정도 무단 조기퇴근 3회 이상 정도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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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조기퇴근을 3회에 걸쳐 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분 무단조기퇴근으로 3회이상 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질문자의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해고한 것에 대해서
3개월이상 근속을 근거하여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고에 이를 잘못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겠지만 1 ~ 2분정도 조기퇴근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