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앞뒤 생략하고 간단하고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분 정도 무단 조기퇴근 3회 이상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 정각 퇴근인데 50분 부터 옷 갈아입고 58분에 퇴근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분 정도 무단 조기퇴근 3회 이상 정도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조기퇴근을 3회에 걸쳐 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분 무단조기퇴근으로 3회이상 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질문자의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해고한 것에 대해서
3개월이상 근속을 근거하여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고에 이를 잘못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겠지만 1 ~ 2분정도 조기퇴근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