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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평온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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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안삼거리근처에 거주하며 2년넘게

분당 정자역 근처 회사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비록 교통비지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진퇴사할 경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평균 출퇴근 시간은 버스 대기시간에 의하여 1시간 20분에서 2시간까지 나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왕복3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위 사유없이 단순히 왕복시간이 길다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출퇴근의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리는걸 알면서 입사를 하였다면 이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 발생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근 곤란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