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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무급휴가가 발생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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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것이 아니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에 대한 주위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나 회사와 연락을 한 문자나 카톡등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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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두 직장 모두에 요청해 제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시용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자동종료합니다. 기간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만료통지를 한다고 해서 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9월 임금이 10월 26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의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 구직활동 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일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인턴 끝나고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아 인턴 종료 후 알바로 180알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눙합니다.
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득 후 상실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니 원칙대로 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근로했다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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