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인 1년를 충족하게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