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체불로 인한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 6월, 7월 2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8월 내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2 : 회사가 8월 말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미 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질문3: 8월 급여를 못 받을 경우 8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우고 9월에 자진퇴사해야 하는지?8월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4 : 현재 회사 상황을 봐서는 퇴직금과 밀린 4대보험을 즉각 지급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퇴사하고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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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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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책사유, 질병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다면 치료가 필요해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1년이 2개월분 이상의 체불이 있어 퇴사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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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길에 꿍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인대가 완전 아픕니다 입원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이동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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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에서 실수를 하면 짤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그 손해가 크지 않다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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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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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30분씩 일찍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로 일찍 오도록 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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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건가요 이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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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일제 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일을 주5일로 정하면 2일은 고정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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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잔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없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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