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하거나 사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 그런데 해고되었을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있길래 진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