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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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30만 받는데 이것도 세금 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세전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후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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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1회 사용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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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후 다시 휴직을 사용하면 다시 복직하여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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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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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퇴사시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시기와 퇴사시기가 몇개월까지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이 지났고 그로 인한 2차 가해등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퇴사전 미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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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후 나가라고 하는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미만인 시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예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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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과 급여 소급 적용 가능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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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연차도 미리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촉진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 발생을 예정하여 미리 촉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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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에 따른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이은 시급 10,030원이고,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6천2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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