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여 신고 후
2024년 1월 회사와 노동청으로부터 모두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분리조치 받아 가해자도 피해자인 저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치는 이루어졌지만, 그때의 피해가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혀
현재 9개월째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퇴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