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부하직원이 퇴근후에 업무 연락을 합니다.
대체로 야근을 승인해달라는 내용, 동료 직원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 회사 규정에 대한 불만, 휴가 요청 등등 사유도 여러가지입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연락을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대꾸하며 고쳐지지 않는데,
퇴근 후 까지 이어지는 부하직원의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