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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적법한 임금계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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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상실신고 했을 때 수급자격없음으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으면 사실대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대상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를 미리 받아두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있으니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개월분의 임금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상한액 700만원)
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주이상의 진단을 통해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도 건강이 회복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원하는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40만원/30일*29일로 계산합니다.
1달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는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1개월전 고지라 미리 이야기 한 것일 뿐 7월말까지는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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