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지금 다니는 곳에서 2개월동안 급여를 받지못해서 이번달에 퇴사신청할려고합니다.
이번 근무한것도 못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총3개월치가 밀리게 되고 그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도 달라고해도 안주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퇴사후하기전에 제가 뭘 받아야할게있을까요?
2.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3.퇴사후에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넣어야할까요 아니면 14일이후에 해야할까요?
4.3개월이 밀리게돼면 간이대지급금신청 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